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고의나 과실이 아닌 동파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화장품은 유통기한뿐 아니라 사용기간과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규 제작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