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결여됐거나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90.51㎢입니다.
▶ 인터뷰 : 박영준 / 지식경제부 제2차관
-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수요에 비해 과다 지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시정해, 향후 신중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정 후 조기개발 유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로 총 면적 571㎢에 달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모두 12곳으로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15.9%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면적이 대부분인데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개발과 입주가 완료됐고, 부산 마천은 도로가 구역을 관통하는 등 사업성이 모자란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양만 선월의 경우는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역이고, 새만금 군산 배후단지는 순수 주거단지로 새만금 도시개발과 기능이 중복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 가운데 5년에서 10년 뒤 지자체가 개발을 다시 신청하면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고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조속한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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