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공시의 적절성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조회공시 답변을 한 뒤 1개월이나 15일 동안만 번복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각종 제재가 뒤따릅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허위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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