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yesone.go.kr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클릭 한번으로 끝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yesone.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 주식형저축, 기부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신청한 회사는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할 필요없이 컴퓨터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부모나 20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본인이 조회하려면 '가족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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