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원산지 표시 해당 품목은 빵과 떡, 주류, 식염 등이며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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