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인도와의 협정을 통해 우리 선박의 호송 능력을 강화하고, 해적위험해역을 아덴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시에 선원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험 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선사의 자구책도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3월까지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42개 선사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해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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