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3층 이상이나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내진 설계를 1,2층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현재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이 내용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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