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상조업체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어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