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저당권, 압류ㆍ가압류, 세금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또 LH와 SH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