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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