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예금 불법 인출을 알고도, 한 달간 이를 검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법적으로 예금 환수가 가능합니까?
【 기자 】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에 1천77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 】
금감원이 이런 불법 인출 사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군요?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전날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의 예금을 대신 직접 인출한 금융실명법 위반 인출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일부 인출을 취소시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에서 파견됐던 현장 감독관 3명은 영업정지 후 예금이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35건, 8억 3천만 원의 인출 전표를 현장에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이미 구체적인 범죄 내역을 파악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다음에야 검찰에 불법 인출 관련 정보를 넘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수급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감찰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권혁세 금감원장은 오늘(27일) 오후 금감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