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 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팔면 모두 분양권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방침을 2주택까지만 분양권으로
다만, 국토부는 2주택 보유자도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해당하며 그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회 국토 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 수 제한 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