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파워블로거가 제품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홍보성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는데요.
앞으로는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블로거와 광고주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오존 세척기입니다.
이 세척기는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발생해 구토를 유발하는 등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루 수만 명씩 방문하는 파워블로거가 돈을 받고 이 제품을 홍보해줬다는 점입니다.
이 블로거는 농약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임산부와 암환자에게 좋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당 7만 원씩, 모두 2억 1천 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블로그나 인터넷·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면 블로거와 해당 회사 모두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인터넷과 블로그·카페·트위터·페이스북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회사가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까페에 홍보글을 요구하거나 저명 인사가 대가를 받고 홍보성 후기를 올리려면 반드시 광고성 글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광고주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불법 홍보를 한 개인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