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케이블 SO들이 대가를 내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케이블TV의 재송신 행위가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서고 과거 재송신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미래의 권리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케이블 SO가 하루 1억원 씩 지불해야 한다는 지상파의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고, 재송신 중단 시점도 '소장 접수일'에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후'로 늦췄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법원의 판단을 물을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세정 / 변호사 (지상파 측)
- "원심대로 케이블 방송사의 지상파 재송신이 위법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정우 / C&M 전무 (케이블 SO측)
- "전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단히 유감스런 판단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상 /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방통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