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인상 폭과 대상은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에서 40% 달해 중소납품업체들의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가 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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