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5백 명이 넘는 부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됐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던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 302제곱미터의 주택을 소유한 70대 A 씨.
엄연히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자이지만, 남양주 마석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에 살다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입주한 70대 여성은 서울에 186제곱미터의 집을 갖고 있었고, 경기도에 226제곱미터의 주택이 있으면서도 이천갈산단지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소유와 소득 초과 등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모두 538세대.
이 가운데 44명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인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많아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4명이나 됐습니다.
▶ 인터뷰 : 안홍준 / 한나라당 의원
-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부정하게 입주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인 공공임대주택, 그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입주자 관리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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