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구 등 800여 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7%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인 데 반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은 각각 73%와 59%로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산 농수산물처럼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진/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