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 조리원 이용
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만 부가가체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후 조리원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시에는 연 1천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이 있지만 봉양을 위해 노부모와 살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FTA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한 흔적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을 통해 번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다음 달 초 공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