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을 한 번 더 받을 기회,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최중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와 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동안 해당하지 않았던 며느리나 사위도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잘못하면 빠뜨리게 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특히,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 요건과도 무관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닌다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이하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집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