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원칙 없이 합의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천만 원의 55%인 550만 원을 보전받게 됩니다.
구제 대상은 저축은행 18곳의 투자자 8만 2천여 명으로 규모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
재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으로 마련됩니다.
금융권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주선 / 금융노조 정책본부장
- "예금자보호법의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되돌리는 폭거입니다. 거기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까지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사태가 정부 잘못으로 벌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새누리당 의원
-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감사의 유착, 감독의 부재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의원이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