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가 비싸다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자동차학원 7곳이 수강료 인상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는데요.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운전면허 연수를 위한 수강료를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00 운전전문학원 관계자
- "교육비 35만 6천 원, 시험 검정료와 보험료는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비용 4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학원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디라 할 것 없이 43만 원∼45만 원대.
지난해 6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보통면허 의무교육 시간이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3분의 1로 줄었지만, 시간당 수강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그런데 수강료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대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올리기로 담합했던 겁니다."
▶ 인터뷰 : 조홍선 / 공정위 과장
-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운전학원들이) 담합을 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강료를 담합한 성산과 노원 등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7곳에 대해 모두 18억 4천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이들 학원이 지난해 5월 담합회의 직후 경찰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보면 47만 원 수준으로 시간당 수강료를 평균 87%나 올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강료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70% 정도 인상된 상태로 담합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로 학원 간 경쟁이 촉진돼 수강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