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김경기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시가 밝힌 조례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데 필요한 주민 동의율.
관련 법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2분의 1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뉴타운을 취소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건기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애초 (주민) 50%가 (추진위 설립 등에) 동의했다가 그 중 25%가 돌아서서 반대하게 되면 앞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 25%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만 지원됐는데, 마지막 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넓어집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살기 시작하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된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공포해 시행하고, 8월에 2차 개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