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
계약 발주기관은 앞으로 하도급업자가 자재와 장비 제공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는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감점폭도 7점으로 확대됩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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