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이면 내년도에 달라지는 세금제도가 발표되는데요.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하고 거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종교인 과세 논란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정부입니다.
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교계에 찬반 논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찬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서경석 / 기독교사회책임 공동 대표
- "종교단체는 NGO 같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나 성직자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봉급이라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지난달 정부와 5개 종교 대표자간 간담회에서도 소득세 납부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등에 종교인 과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현행 4천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지는 방안이 유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민주통합당은 '3,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