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학교 같은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