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지나친 빚 독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돈을 받아내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선량한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지갑을 잃어버린 문경운 씨. 신용카드의 사용중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고, 카드가 최대한도까지 쓰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문 씨는 범인이 잡힌 뒤 카드 값을 낼 생각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채권추심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드사가 채권추심회사로 돈 받을 권리를 팔아넘긴 겁니다.
300만 원이던 카드 값은 이자가 붙었다며 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채권추심회사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급여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연체 한 번 해본 적 없는 문 씨는 저신용자로 추락했습니다.
▶ 인터뷰 : 문경운 / 서울 인헌동
- "제가한 번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길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하죠."
지난해 카드사가 빚을 못 갚을 거라고 판단해 채권추심회사에서 매각한 금액은 2조 2,892억 원, 한 해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못 받는 돈이 늘다 보니 도를 넘는 채권추심도 빈발해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만 814건입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용욱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 중인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