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지급보증서 위조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은행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면으로 된 지급보증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
시행은 오는 6월 3일부터이고, 발급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입니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위조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발급과 보관 등도 필요 없어 현재 2만 원인 발급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석 /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