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외국인투자단지 4분의 1 규모인 8만㎡ 이하의 '미니 외국인투자단지'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설 미니 외투단지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최소 면적요건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 형태입니다.
미니 외투단지에는 기존 조세감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파격적인 입지 지원도 이뤄집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