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게 되고 융자 지원금도 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수습방
한편, 개발을 중단하는 곳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돼 자유롭게 개량이나 신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은 특별관리하고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easternk@mbn.co.kr]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게 되고 융자 지원금도 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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