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거나 미분양 상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1주택자의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일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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