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현황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가지면 계열사에 포함된다며 사안이 가볍고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경고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