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에서는 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고포류(고스톱·포커류)'로 불려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회 게임에서 쓸 수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을 입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하루 베팅액 상한선은 강원랜드나 로또 복권 등 사행성 관련된 상한선이 모두 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