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