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선정성 광고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온라인 신문
사이트의 기사 내 광고를 대상으로 불법·선정성 광고 조사를 실시해 현행법령을 위반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7개 신문사 사이트가 선정적 이미지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한의원 등 병원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선정성 광고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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