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자영업자 38
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등이 주요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본인 해당 여부와 환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자영업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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