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상품권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렴하다고 소셜 커머스에서 샀다가 피해 입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품권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안분순 / 서울 이태원동
- "여러 가지를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으니까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 같아요."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최근 들어 이같은 상품권은 모바일과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68%가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돈만 받아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소셜커머스 피해자
- "20% 할인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품권이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 쏟아지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데다 환급 요구를 할 수 없어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신애 / 한국소비자원 조사관
- "1999년에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개인사업자도 어떤 조건의 구비 없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변화된 상품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