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에게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보장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과 의약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신규 판매원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에게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보장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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