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상 면세유의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 발급 유류적재확인서의 위·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무역선 선원과의 결탁 등을 통해 이를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은 올해 1∼8월에만
관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유류적재확인서를 필요할 경우는 즉시 확인,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 유출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