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20대, 여)는 지난 2011년 4월 10일 A고시원에 월 입실료 40만원(예치금 30만원 별도 납부)에 고시원 이용계약을 맺고 2개월 이용 후 같은 해 6월 10일에 6월분 입실료 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고시원 측은 자체규정이 15일 이내 퇴실할 경우 월 입실료의 10% 위약금과 일할금액의 2배로 입실료를 계산한다며, 신청인에게 1만3000원의 추가요금을 요구, 이를 예치금에서 공제 후 28만7000원만 환급했다.
#이모씨(20대, 남)는 지난 2010년 6월 3일 대학개강을 앞두고 학교 인근의 고시원 방을 찾다가 B고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니룸의 사진을 보고 책상과 의자, 침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29일 계약금 5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6월 2일 고시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씨가 계약한 방에는 의자는 없고 인터넷의 사진과는 달리 노트북 하나 겨우 올려 놓을만한 협소한 책상만 있어, 고시원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고시원 측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온라인 광고 내용과 상이한 시설로 인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고시원 이용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에 소재한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시원 선택정보를 사전에 탐색한 소비자(264명)가 가장 많이 이용한 수단은 온라인 광고포털(34.8%)로 나타났는데 ‘광고와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68.6%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고시원 광고포털 16개 사이트의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각 방별 면적 및 이용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무했다. ‘이용료 환불’ 관련 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2개와 1개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퇴실규정’, ‘이용자수칙’ 등 소비자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 ‘이용료’, ‘계약대상 방의 면적’ 등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부실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고시원 이용자 400명 중 38.5%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거부’,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 피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토록
아울러 고시원 이용자의 44.0%가 6개월 이상 거주자였고, 월 이용료로 평균 29만3500원, 최고 60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시원이 도시 서민계층의 주거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시원 이용료도 연말정산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