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