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노바티스사가 2023년까지 특허존속을 주장한 글리벡 고용량 제품(200mg,400mg)에 대해 올해초 특허심
보령제약측은 "이번 무효판결로 글리벡 복제약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값싼 백혈병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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