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7일 연말정산 종합안내문을 통해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되고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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