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중소기업에 특히,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온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상황은 아니다"며 "소급청구와 관련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
대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