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추운 겨울날 문 열고 난방을 하는 가게 점포들은 내년 1월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여름까지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에 대해 시행했던 강제 온도제한은 자율준수로 바뀝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점포.
바깥 온도가 영하권이었지만,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쳤지만, 계도기간이라 몇 마디 말만 하고 뒤돌아 나옵니다.
▶ 인터뷰 : 에너지관리공단 단속반
-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에너지 단속기간이에요. 문 열고 난방기 틀면 과태료 부과되니까요, 잘 좀 지켜 주십시오."
하지만, 내년 1월2일부터는 문을 열어놓고 난방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이런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에 비해 최저기온이 올라갔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 민간 부문의 온도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동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우리나
하지만, 원전 부품 비리로 정지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1월 중 재가동 되지 않으면 다시 전력수급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어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