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납니다.
또 전국 모든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출시되고, 항공기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감면 연장과 일몰을 반복하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됩니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라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내년 1월부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기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변경돼 긴 우산과 손톱깎이, 와인 따개 등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