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굴, 우럭, 참돔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지난해까지 넙치와 전복만 본사업 대상이었으나 올해 굴, 우럭, 참돔이 추가됐습니다.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567개 양식어가가 82억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액의 7.4배인 60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