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여, 40대, 서울 용산구)는 지난 1월 한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 270만원을 낸 후 만남을 주선받았지만,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상대남을 소개시켜 주거나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까지도 소개를 해주기까지 했다. 김씨는 결국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소비자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사례는 물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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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표준약관보다 사업자들이 만든 자체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지만, 그 제도만으로는 사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증보험 한도 상향 검토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최소한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자본금 보유 요건 신설도 필요하다”며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한편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런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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