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 4천만 달러(약 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13일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1년 몬태나주 사고에서 운전자 트레버 올슨(당시 19살)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숨졌고 자신과 동승한 조카 14살 태너 올슨과 맞은편 차의 동승자도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돼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영수증과 폭발의 흔적을 들어 차안에서 불꽃놀이를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고 판결 내렸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차 대변인은 이번 2천470억원 징
징벌배상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벌배상 판결, 2천470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징벌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괜찮은걸까?" "징벌배상 판결, 사고가 자동차 결함으로 판결이 났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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