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성경 명지대 교수를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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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국회·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각각 4명과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성경 명지대 교수를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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