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뀝니다.
법 이름만큼 소비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셈인데요,
소비자보호원의 이승신 원장을 차민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소비자는 보호받는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승신 소비자보호원 원장이 해석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취지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승신 / 소비자보호원장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똑똑하게 소비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가진 공정위 산하 조직으로 바뀌는 소비자보호원이 그만큼 소비자 권리 향상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원장은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 이승신 /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되면서 안전센터가 법정 기구화됩니다. 안전에 대한 업무도 더 강화함으로써 소비
공급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소비자.
이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이야기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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